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논의..."폐지가 글로벌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될 지 주목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임죄의 정의와 해외 사례, 완화 내지 폐지 논의 배경, 폐지 시 대안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언급,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과거 정경유착 관행으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기업인 손보기' 수사의 대표적 죄목이 배임죄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를 우려해 적극적인 투자나 인수합병(M&A)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배임죄 완화 급물살] 글싣는 순서

1.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2.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
3.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형법·상법·특경법에 배임죄 규정...전 세계 유례 없어

21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형법, 상법, 특경법 등 세 법에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22조에는 회사 발기인, 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배임죄가 명시돼 있다. 특별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경법은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현행 법상 3년이 넘는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 판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경법상 배임은 기업인들에게 큰 공포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적용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형법에는 배임죄의 요건 가운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 등 순수한 경영상 판단을 배임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과거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배임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졌다.

◆ 민주당, 상법 개정 전제 배임죄 완화 시사..."폐지가 글로벌 기준"

민주당은 현재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일각에서도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과거 검사 시절 주요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했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배임죄는 너무 자의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했는데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배임죄는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김광삼 투수코치·진종길 코치 영입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광삼 전 LG 트윈스 투수코치와 진종길 전 NC 다이노스 코치를 영입하며 류지현 신임 감독 체제의 코칭스태프 개편에 나섰다. 한화는 23일 김광삼 코치와 진종길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두 코치는 오는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훈련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LG 시절의 김광삼 투수코치. [사진=LG 트윈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김 코치는 류 감독과 LG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지도자다. 신일고를 졸업한 뒤 1999년 LG에 입단해 2016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은퇴 후인 2017년부터 LG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육성군 재활·투수코치와 2군 투수코치, 1군 불펜코치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올해까지 1군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다. 특히 류 감독과는 LG뿐 아니라 야구 국가대표팀에서도 감독과 투수코치로 호흡을 맞췄다. 김 코치는 이번 한화 합류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LG가 아닌 구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 코치는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인연이 있다. 부산고와 동의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았고, 2005년 한화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NC 시절의 진종길 코치. [사진=NC 다이노스] 2026.10.23 football1229@newspim.com 2007년 동의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진 코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NC에서 작전·수비·주루 코치 등을 역임했다. 한화는 앞서 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데 이어 두 코치를 영입하며 2027시즌을 위한 지도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3 17:07
사진
[날씨] 태풍 영향 제주·남부 중심 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토요일인 24일은 태풍 '참피' 북상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오는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20~6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제주도 50~100mm(많은 곳 산지·중산간 150mm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로 예상된다.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4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울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측된다.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6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울산 19도 ▲제주 22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gdy10@newspim.com 2026-10-23 17: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