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반성 태도·2000만원 형사공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또 2000만원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령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출저=황철순 인스타그램] |
당초 황씨는 1심에서 2000만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피해 여성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면서 3000만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2000만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미제출했다.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