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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무책임하게 도주"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0:43

허위자수 종용 혐의도…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실형
"성인으로서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정황도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뉴스핌DB]

또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장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직후 전씨와 장씨에게 전화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장씨가 자수하러 갈 때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김씨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 없이 선고 결과를 들었다. 법정 안팎에는 김씨를 보기 위한 수십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지만 약간의 탄식 외에 큰 반응은 없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광득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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