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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0:00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해도 90% 이상 개선명령에 그쳐
권익위 "처분기준 세분화 및 행위자 사후관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장애인 복지시설은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7 sdk1991@newspim.com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관련 시설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돼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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