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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특위 임기, 갑자기 4년?...규정 위반하란 거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52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서 특위 운영 기간 지적
"의원 임기 마지막날까지...4년 변경 이유 불분명"
"특위 종료 전까지 보고서 제출 조항 위반 가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의 특별위원회의 운영 임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열린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의원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 특별위원회 임기에 모순이 있다고 짚었다.

6일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의원은 특별위원회 임기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영상 캡처] 2024.11.06 jongwon3454@newspim.com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꾸려진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비롯해 9대의회에서 총 7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시의원 임기 마지막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구성돼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 7, 8대 대전시의회 특별위 활동기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운영기간이 전·후반기를 기준으로 나눠져 운영됐으며 대부분 임기 전인 3월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됐다"며 "그런데 이번 9대 의회는 특별위 구성 시기와 상관없이 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2026년 6월 30일로 명시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30조 2'의 특위 활동 종료 전까지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세종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은 운영 규정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한 규정은 의회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세종 사무처장은 "특별위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고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위원 숫자나 임기 등 침해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다"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가능하다면 운영위원들의 뜻을 모아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금선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다수 조성되는 건 많은 의원들이 관심과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반증"이라면서도 "다만 임기 초반부터 특별위원회를 4년 가량 운영하는 건 기간이 길다고 판단된다, 서울 등 타시도 조례나 대전시의회 과거 운영 전력을 파악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보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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