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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새 주인 누가 될까? 엔데버그룹 프리즈 아트페어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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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지분 100% 소유한 엔데버,매각 결정
아트페어와 함께 매거진도 매물로 내놔
글로벌 미술계,향후 소유주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2003년 영국 런던에서 '젊고 파격적인 아트페어'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강의 아트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프리즈(Frieze)가 매물로 나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지난 2003년 런던 리젠트파크에서 시작돼 올해로 21회째 열린 프리즈 런던. 불과 20년 만에 전통깊은 메이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아성에 도전할만큼 영향력있는 아트페어로 성장했다. [사진=프리즈 런던] 2024.11.06 art29@newspim.com

프리즈의 모회사이자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엔데버(Endeavor)그룹은 최근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이벤트 자산인 프리즈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데버는 프리즈 아트페어와 함께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창간한 현대미술 잡지인 프리즈 매거진의 매각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또 유서 깊은 테니스대회인 마이애미오픈·마드리드오픈 토너먼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흔히들 프리즈를 영국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재 프리즈의 소유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에 기반을 둔 엔데버 그룹이다. UFC, WWE, TKO, IMG 등의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엔데버는 지난 2016년 프리즈를 인수했다. 현재 프리즈는 엔데버 산하의 IMG에 소속돼 있다.

엔데버가 인수하기 전까지 프리즈는 창립자인 영국의 매튜 슬로토버와 아만다 샤프가 30%의 지분을 보유했었고, 2016년부터는 엔데버가 프리즈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9월 4~7일 열린 프리즈서울 2024 전경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1.06 art29@newspim.com

전세계 35개국에 8000명의 직원을 두고 스포츠 경기및 라이브이벤트 개최, 엔터테인먼트업계 강자로 군림해온 엔데버가 프리즈의 대주주가 되면서 프리즈는 확장일로를 걸었다. 런던·뉴욕에서만 페어를 열던 프리즈는 엔데버 인수 후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버전을 창설했고, 2021년에는 한국 서울에서 프리즈서울이 막을 올렸다.

올해로 프리즈 런던은 21회차, 프리즈 뉴욕은 12회차 아트페어가 열렸다. 또 서울에서는 3회차 프리즈서울이 지난 9월 개최됐다. 한편 프리즈는 지난해 '뉴욕 아모리쇼'와 '시카고 엑스포'등 전통있는 미국 내 아트페어를 추가 인수하며 몸집을 더욱 키웠다.

엔데버 그룹은 프리즈 매각을 진행하며 프리즈의 모든 아트페어, 즉 뉴욕 아모리쇼와 시카고 엑스포까지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프리즈 매거진과 프리즈가 운영 중인 런던의 갤러리 공간인 'No.9 Cork Street'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프리즈서울 2024에 참가한 스위스 화랑 하우저앤워스의 부스 전경. 하우저앤워스는 올해 3회째 프리즈서울에 참가하며 계속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프리즈서울] 2024.11.06 art29@newspim.com

엔데버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크 샤피로는 "엔데버의 일원으로서 프리즈와 마이애미오픈·마드리드오픈 토너먼트는 최근들어 크게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고유자산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결정은 지난 4월초 엔데버가 미국 베이 에어리어(Bay Area)의 투자회사인 실버레이크(Silver Lake)에 130억달러에 인수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실버레이크와 엔데버는 내년 1월 엔데버를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그룹 내 기업 중 이벤트 자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글로벌 아트마켓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이 프리즈 아트페어를 인수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래 프리즈를 소유해왔던 대주주들이 다시 프리즈를 사들일지, 럭셔리패션 기업이나 금융사, 미술 전문기업, 미디어기업이 손을 뻗칠지 현재로선 알려진 게 없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프리즈서울 2024 중 '포커스 아시아' 섹터에 참가한 백아트(Baik Art)의 출품작을 한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프리즈서울] 2024.11.06 art29@newspim.com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난 1970년 스위스 바젤에서 3명의 화랑주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아트 바젤 또한 현재는 미국기업이 대주주라는 점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재벌인 머독그룹의 루퍼드 머독(호주 출신의 미국인)의 둘째 아들 제임스 머독이 지분 49%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다. 제임스 머독은 지난 2020년 아트바젤의 모기업인 MCH그룹에 956억원을 투자하며 아트바젤의 최대 주주로 떠올랐다. 제임스 머독은 아트바젤 대주주가 되기 위해 부친이 만든 뉴스코퍼레이션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루파 시스템즈를 설립한 바 있다.    

한편 엔데버가 지난 2016년 프리즈를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9년 엔데버가 기업공개(IPO)에 실패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프리즈와 세인트루이스 마케팅회사 퓨전을 총 893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현재 프리즈의 가치는 최소 1억달러는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시에 비해 프리즈가 모두 7개의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엔데버는 프리즈와 마이애미오픈·마드리드오픈의 매각을 뉴욕에 본사를 둔 레인 그룹(Raine Group)에 의뢰해 전담하도록 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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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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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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