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협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성장족쇄법…입법 논의 지양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0:00

6일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 공동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 "경영에 상당한 혼란 초래"

이사충실의무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도입 찬반론에 대해 설명한 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특히 김 변호사는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우려로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합병, 물적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주의 문제 제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경영진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경우, 다양한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이 '피터팬 증후군' 겪을 수도"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켓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규모를 일정 미만으로 유지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을 통해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 소액주주 보호보다 행동주의 펀드 확대에 기여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발제를 맡은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집중투표 도입이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소수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OECD 국가 중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한 나라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과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안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실상 영향력으로 인해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 권한 배분 질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모두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로, 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꾸어 개선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춘 상장협 본부장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소수주주 지분의 과대 평가로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양산함으로써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