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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대주주 구속 면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07:36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07:36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등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남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4 mironj19@newspim.com

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씨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또 한씨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강 전 의장은 조경희 전 바디프랜드 회장의 사위로, 현재 바디프랜드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지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사모펀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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