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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연해 성장 바통잇는 중국 서남부⑤ 한류 온도 100도, 무비자 한국 유커에 들뜬 구이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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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구이저우성)=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성 전체 총 GDP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의 주류회사(마오타이)를 둔 고장, 4차산업 혁명시대 황금 빅데이터의 메카로 부상한 성.'

오랫동안 중국내에서 조차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던 중국 서남부 외진성 구이저우성에는 언제부턴가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기 시작했다.

백주(고량주)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 구펀 유한공사는 2001년 증시 상장 이후 고급품의 백주와 우량 주식으로서 중국 국내외에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후난성 창사와 구이저우성 구이양을 운행하는 허셰호 고속철.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2 chk@newspim.com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2014년 구이저우성 일대(구이안 신구, 구이양-안순)를 중국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특구'로 육성하고 나서면서 구이저우성은 비록 내륙 지방이지만 경제 도약의 날개를 달게됐다.

흥미로운 것은 마오타이 백주와 빅데이터 산업이 모두 구이저우성이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덕택에 발전의 기회를 잡을수 있었다는 점이다.

구이저우는 과거엔 산과 물이 전부이고 그나마 접근이 어려운 척박한 고원 지대란 이유로 외부로 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역 경제는 늘 전국 꼴찌권에서 맴돌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성 수도인 구이양시 중심가인 난밍구 루이진남로에 구이양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2 chk@newspim.com

 

하지만 장향형 백주 양조에 적합한 물과 토양 기후, 빅데이터 구축에 최적인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전기는 구이저우성을 중국 안팎에서 주목받는 고장으로 바꿔놨다.

마오타이를 비롯한 장향형 백주산업이 팽창하고, 국가적 육성과 함께  전국 기술 기업들이 성의 수도인 구이양(贵阳)을 비롯한 구이저우 일대에 빅데이터 기지를 구축하면서 구이저우성은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성이 됐다.   

기자는 2024년 10월 23일 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중국 서남부 탐방 취재 사흘째 일정 도중 25일 후난성 창사에서 기차를 타고 구이저우성 성 수도 구이양으로 건너갔다.

시속 200킬로가 넘는 허세(和谐, 조화)호 고속철을 타고 3시간여 만에 구이양 동 기차역에 도착했다. 역사 안팎을 장식한 백주 대형 광고판을 보니 장향형 백주의 본산 구이저우성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탐방단 일행은 버스를 타고 곧바로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이저우성 성 수도인 구이양 동역에 구이저우의 명물인 장향형 백주광고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  2024.11.02 chk@newspim.com

구이저우성은 인구 4000여만명으로 중국치고는 작은 성인데 지방 성의 외교사무를 담당하는 외사판공실 건물은 방문객을 압도할 만큼 우람해 보였다.

25일 낮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에 도착했을 때 뤄위(罗煜) 외판 부부장이 직접 오찬을 대접하면서 탐방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삼 제품과 화장품, 그리고 삼성 LG 같은 한국기업의 가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적지않아요."

뤄위 부부장은 인사를 마친뒤 좌중이 정리가 되자 마자 기자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 즉 구이저우 현지의 한류 현황에 대해 먼저 이렇게 소개했다.

뤄위 부부장 얘기를 듣다보니 한류붐과 한류 상품 선호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많이 퇴조했지만 구이저우와 같은 내륙 지방 도시에는 아직 한류가 냉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 뤄위 부부장이 구이저우의 한류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2 chk@newspim.com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구이저우성은 동쪽으로 후난성, 서쪽으로는 위난, 남쪽으로는 광시좡족자치구, 북쪽으로 쓰촨성과 연접해 있다. 내륙에 치우져있다보니 그동안 투자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고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국과는 근 3천킬로미터의 먼거리에 직항도 없어 기업및 관광 교류가 뜸했다. 구이저우성은 인근 성인 후난성 장자제에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최근 한국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나섰다.

10월 25일 오찬 간담회에서 외사판의 또다른 직원은 구이저우성은 향후 한국에 많은 홍보를 할 것이라며 2024년 5월 서울시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장향형 마오타이 백주(고량주) 시음회를 곁들인 성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통치이념인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구이양 기차역에 장식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2 chk@newspim.com

언젠가 여행사업을 하는 한국 지인은 구이저우성도 관광 비즈니즈등 수요가 적지 않지만 직항이 없어 여행상품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 말를 전했더니 구이저우 외판 뤄위 부부장은 즉석에서 상부에 직항 개설을 적극 건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탐방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르포 기사를 작성하던 11월 1일 밤, 주한 중국대사관의 지인은 중국이 11월 8일 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 비자를 면제키로 했다고 전해왔다.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면제 조치가 지속된다는 내용이다. 구이저우 여행이 늘고 직항 개설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더불어 현지 한류도 한층 붐을 이룰 전망이다.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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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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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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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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