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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3Q 영업익 4691억…전년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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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해운∙유통 전 사업 성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기업설명회(콘퍼런스콜)를 통해 시장과 소통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4687억원, 영업이익은 4690억6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22.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836억원으로 55.9%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물류∙해운∙유통 전체 사업 영역에서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내실 경영 덕분에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물류 분야에서 매출액 2조5826억원, 영업이익 211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 부품 수출입∙AS 운송 물량이 늘고, 해외 완성차 내륙운송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 등이 실적에 주효했다.

해운사업은 일부 노선에 대한 자동차선 운임 조정 효과, 장기계약 기반의 가스선 및 탱커선의 운항 개시 등의 영향으로 올 3분기 1조3289억원의 매출액과 108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유통에선 매출액 3조5572억원, 영업이익 1496억원의 기록을 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 해외공장향 KD(반조립 부품) 물량 증가 등이 실적을 이끌었다.

현대글로비스는 3분기까지 매출액 21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2900억원을 기록 중이다.

4분기에도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서면 연간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가 연초 제시한 2024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전망치)는 매출액 26조~27조, 영업이익 1조6000억~1조7000억원이다.

한편, 이날 현대글로비스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총주주수익률(TSR)을 기업가치제고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TSR은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치(배당·주가)의 총합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다. 실질적인 투자 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 회사와 주주가 동반성장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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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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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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