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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국방 "우크라 파병은 고려 안해...참관단 파견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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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펜타곤에서 SCM 참석후 기자회견..."우크라 지원 단계적 결정"
"참관단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北, 美 대선에 핵실험·ICBM 발사 준비"
北 오물 풍선 대응도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및 주미대사관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참관단 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 북한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즈음하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 대선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장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은 "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시와 추적을 통해 오물 풍선 낙하 지점까지 확인해서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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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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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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