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유한양행, 렉라자 덕에 영업익 8배 상승…2조 클럽 가시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5:17

매출 5852억원, 영업이익 545억원
FDA 승인 이후 마일스톤 804억원 수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한양행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폐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수백억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면서다.

미국에서 렉라자 처방이 이뤄지면서 로열티 수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매출 2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사진=유한양행] 2024.07.01 sykim@newspim.com

유한양행은 올 3분기 별도기준 매출 5852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8%, 690.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37억원으로 85.1% 늘었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은 최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테크에 렉라자를 기술수출했고 최근 상업화 기술료 6000만 달러(약 804억원)를 수령한 바 있다.

실제 분기별 사업 실적을 보면 라이선스 수익이 총 982억원으로 약품 사업 다음으로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무려 19494.8% 증가한 수치다.

렉라자의 미국 진출로 유한양행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렉라자 처방이 본격화되면 현지 매출 10% 이상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7725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렉라자는 지난달 미국 의료진의 표준 치료 지침인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되면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증권가는 렉라자 매출의 주요 상승 여부로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를 꼽은 바 있다.

FDA에 이어 현재 유럽·중국·일본에서도 렉라자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받게될 마일스톤 규모는 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렉라자 처방 실적 또한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렉라자는 지난해 6월 국내 1차 치료제로 허가가 확대된 이후 6개월 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올 1분기 약 200억원의 처방액을 달성했으며 연 매출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체결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건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계약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계약규모는 8089만 달러(약 1076.7억원)이다.

해당 원료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022년 FDA 승인을 받은 HIV 치료제 레나카파비르(판매명 선렌카)로 추정되고 있다. 레나카파비르는 최근 임상에서 HIV 예방률 100%의 임상 결과를 발표된 바 있어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후기 임상을 진행 중이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레나카파비르의 약효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유한화학의 원료 의약품 공급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유한양행이 렉라자의 미국 진출에 힘입어 올해 연매출 2조원 시대를 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유한양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839억원, 1155억원으로 전망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렉라자의 FDA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이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며 "미국에서 렉라자 처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로열티 수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