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전문가 협력…32개 과제 확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 산업, 교통, 의료, 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이나 교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 안전 분야 제도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현재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범위 확대, 실내 안전 유리 흩어짐 방지 기준 신설 등 405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그중 348개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 상황 점검 등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 시설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0㎡ 이상 지하주차장, 수용 규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부), 자판기 조리 식품의 기준 신설(식약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안전 분야 제도를 개선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