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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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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 사각지대 발굴로 제도 개선 추진
공공기관과 전문가 협력…32개 과제 확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 산업, 교통, 의료, 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시설이나 교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뉴스핌DB]

재난 안전 분야 제도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안전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현재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범위 확대, 실내 안전 유리 흩어짐 방지 기준 신설 등 405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그중 348개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 상황 점검 등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 시설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0㎡ 이상 지하주차장, 수용 규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부), 자판기 조리 식품의 기준 신설(식약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안전 분야 제도를 개선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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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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