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 수억 원을 횡령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23일 구속 송치됐다.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오후 6시 54분경 긴급 체포했던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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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 압수품 절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자신이 빼돌린 현금 대신 종이 뭉치를 압수물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