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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카오, AI 플랫폼 '카나나' 공개... "초개인화 AI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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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서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AI) 2024' 개최
이상호 성과 리더 "대화 맥락 이해하는 AI 메이트로 새로운 소통 경험 제공"

[용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관계의 연결'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AI 메이트 '카나나'를 연내 출시하고, 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체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카카오는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AI) 2024'를 개최하고 그룹의 AI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모든 연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AI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 94개 세션 중 절반가량이 AI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AI) 2024'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카카오는 이를 위해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채택했다. 자체 개발 모델, 오픈소스, 글로벌 AI 모델을 서비스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현재 출시된 각각의 모델은 추론, 요약, 수학, 코딩 등 각 영역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지만, 모든 요소에서 종합적으로 압도적 1위를 하는 곳은 아직 없다"며 "각 질문에서 가장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조합하고, 같은 성능이라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 리더는 카카오의 첫 AI 서비스 브랜드 '카나나'를 공개했다. '가장 나다운 AI'를 의미하는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그룹 메이트 '카나'로 구성된다. 이는 카카오가 쌓아온 메시지 플랫폼 관련 기술 역량과 서비스 노하우를 AI 시대에 맞게 확장한 결과물이다.

개인 메이트 나나는 1대1 대화는 물론 사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그룹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이해한다. 이 성과 리더는 "나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얘기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답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오랜 시간 기억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2의 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if(kakaoAI) 2024'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나나의 특징적 기능은 문서 기반 토의와 음성 대화다. PDF를 비롯한 각종 문서 형식을 이해해 토의가 가능하며, 운전이나 업무·운동 중에도 핸즈프리 모드로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룹 메이트 카나는 글로벌 최초로 선보이는 그룹 대화 특화 AI다. 기존 AI 서비스들이 1대1 대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카나는 그룹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소통을 돕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 단, 카나는 해당 그룹방의 대화만 기억하고 다른 그룹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날 행사에서 카나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줬다. 스터디 그룹에서는 논문 관련 퀴즈를 내고 채점하며, 연인 간 대화방에서는 데이트 장소를 추천하고, 가족 대화방에서는 여행 숙소를 제안했다. 회사 동기 모임 방에서는 과거 회식 장소를 기억해 새로운 식당을 추천하는 등 맥락을 이해한 지원이 가능하다. 귓속말 기능으로 그룹 대화 중에도 개별 사용자와 비공개 대화가 가능하다.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AI) 2024'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카카오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도 카나나에 도입했다. 이상호 성과 리더는 "카나나 앱에서 오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친구 관계가 된 이후에만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고, 그룹방 초대도 링크를 통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AI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에도 집중했다. AI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전 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ASI)'와 부적절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세이프가드 바이 카나나' 기술을 개발, 이를 모든 AI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그룹사들의 AI 도입도 가속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보유 IP를 활용한 AI 음성 생성 모델로 그룹 'IVE'의 멤버 '장원영'의 AI 음성 모델을 선보였다. 정 대표는 "AI 시대에는 차별화된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카카오는 AI 기술과 콘텐츠 IP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AI) 2024'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카카오페이는 분야별 AI 전문가 서비스를 준비한다. 보험, 투자,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AI를 생성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장 항목을 추천하고 관련 상품을 연결해주는 보험 관리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현재 11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강남, 판교, 대구, 제주 등에서 시험 운행 중이며, 단순 자율주행을 넘어 고객 탑승까지 고려한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는 AI 메이트 서비스의 장기적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이상호 성과 리더는 "사용자의 모든 대화를 통해 정보를 학습하는 AI 메이트는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해 성장하는 친구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나아가 AI 메이트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날도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카나나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의 5000만 이용자들이 첨단 기술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의 서비스화에 힘쓰고 있다"며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필요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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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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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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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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