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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 한도초과·저금리 특혜 대출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0:36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 의원실] 2024.10.22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총 71억 3000만 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보다 44%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원을 제공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해 1억원까지, 총 72억 9500만원의 주택융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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