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3년만에 기준금리 인하했지만...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난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8개월만에 3.50%에서 3.25%로 0.25%p 인하
가계대출 상승세 여전, 9월에서 5.2조원 증액
대출관리 강화 추세, 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은행이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아 금리를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차주들의 금리부담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1.15%포인트(p, 하단 기준) 높아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가 3개월 연속 하락, 총 0.22%p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시장상황과 달리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계대출과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섣부른 금리인하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원 9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5000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8조5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축소되는 등 월초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각종 규제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전 쏠림 현상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전월(8월)과 비교했기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증액 규모 자체는 규제 강화 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증액은 34조2000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증액규모는 5조7000억원. 폭증했던 8월을 제외하면 4조8000억원 수준이다. 본격적인 대출규제가 시작됐음에도 9월에도 5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규제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당국이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유의미한 대출금리 변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은행들을 향한 차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장사' 비판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크게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인상, 예대차 수익 확대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금리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선 반영해 최근 한달사이 수신 금리를 0.2~0.45%p 가량 인하했지만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상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 대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면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