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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의대생들 집단 휴학은 그들의 권리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24

"휴학 승인은 예측 불가한 사유에 한하는 것"
방청석에서 "네가 얘기하면 법이 맞는거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장 수석은 "고등교육 법령상 휴학은 일종의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로 등록을 하고 그 안에 교육을 받기로 한 학생이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승인을 해주는 게 휴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입대, 질병 또 개인적으로 어학 연수, 가족의 이사 등 개인적인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것을 학교에서는 휴학 신청자가 빠졌을 때도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휴학을 정의했다.

한편 토론 현장에선 서울의대 교수로 보이는 방청객이 장 수석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장 수석이 "학장이 승인을 하건 대학 총장이 승인을 하건 학칙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까지 발언하자, 방청석에 있던 백색 의사 가운을 착용한 60대로 보이는 남성 A씨가 "휴학을 정부가 승인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수석이 "저희가 생각하는 휴학은, 지금 의대생들이 내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하자 A씨는 "네가 얘기하면 법이 맞는 거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수석은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또 예측 불가능한 사유들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를 보고 학교에서 학습권이 유지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허용을 해주는 게 휴학이지, 정부 정책의 어떤 발표가 있는 거를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휴학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는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를 보면 학교의 장은 병역법,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학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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