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직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건 중앙선관위 뿐이라는 것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예산지침에 반해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
회의 출석시 지급하는 출무수당 10만원과 안건검토수당 15만원도 실비형태로 지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관위의 월정액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다가, 2022년 감사원이 재차 지적하자 2023년에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 해당 금액만큼 안건검토수당에 반영해 지급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야당 의원 17인이 발의했고,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부처 등이 준수하는 예산지침을 선관위 비상임위원만 예외로 하여 월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예산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안 지침에 반하는 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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