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필리핀 FTA 발효되면 무역·투자 획기적으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리핀 일간지 서면 인터뷰서 강조
"양국 간 상호호혜적 방산협력 추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필리핀 스타에 게재된 '윤 대통령, 한-필리핀 관계 사상 최고'라는 제목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심축이 돼 온 무역과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년째가 되는 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10.0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젊고 활기찬 인구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필리핀과 제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한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양국이 핵심광물, 에너지, 디지털과 같이 글로벌 경제환경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리핀이 아세안(ASEAN) 창설 멤버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필리핀과 지역정세 관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필리핀이 추진중인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방산수출을 넘어 기술이전, 교육훈련 및 정비지원 등 상호호혜적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필리핀의 자주국방 구축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필리핀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은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면서 "한국은 최근 남중국해 해상 및 상공에서의 충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규칙 기반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