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희정 의원, 아파트 사전방문제 및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책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방문제도 전문업체 이용 전면 허용 및 업계 자질 관리 대안
품질점검단제도, 세대 수 300세대 이하로 강화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파트 사전방문제 및 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점검과 관련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의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와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두달 간 전수조사해 국토부의 주택 법령상의 개선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감리제도,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와 각 시도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제도,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한 이후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관리한다.

먼저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건설사가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으로 김 의원은 사전방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점검 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H의 2022년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임차인이 점검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하자 접수현황에서 세대수당 지적 건수가 평균 8.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의 경우 약 9배, 2023년은 약 7배, 2024년 상반기는 약 10배의 차이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사전방문제 및 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2024.10.07 dedanhi@newspim.com

김 의원은 "사전방문 행사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서비스업체 이용 기회를 줄이기 위해 특정일에 사전방문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답합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주간별로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 사전방문 요일과 시간을 입주예정자의 직장 근무일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주말을 포함하고 단지수에 비례하여 사전방문 기간을 확대하고 일일 점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전방문일은 2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방문 행사를 2일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대다수다.

사전방문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각 시도의 품질점검단제도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도 조례로 대상확대가 가능한데,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품질점검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아파트 품질점검단 활동 시점과 관련하여 주택법(48조의3)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논란을 다루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운영에 대해 "최근 3년간 하자심사 요청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32.6~45.5%에 이른다"며 하심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처리 기한(전유 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필요시 30일 추가 가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