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북도, 동절기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11:51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방역상황실 운영...정밀검사·행정명령 등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질병 특별방역에 나선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22개 시군은 이 기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가축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질병 특별방역에 나선다. 사진은 의성군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진=뉴스핌DB]2024.10.01 nulcheon@newspim.com

이번 겨울철에도 철새이동경로(유럽 ⇄ 시베리아 ⇄ 우리나라)인 프랑스 등 유럽과 주변 국가에서 연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고 있어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차량․사람 등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로 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으로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차단 등 3중 차단방역 체계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새도래지에 통제 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통제 구간은 경산 금호강 2개소, 경주 형산강 2개소, 구미 해평과 지산샛강 등 3개 시군 6개소다.

또 위험축종인 산란계 10만 수 이상 농장(54호)과 산란계 밀집단지 내 농장(4개소 31호)은 전담관을 지정해 2단계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7개 지역) 내 고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주3회 전화예찰(방역본부), 분기별 점검,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중점방역관리지구 7개소는 경주시 3개면 7개리(천북면 1, 강동면 3, 안강읍 3)이다.

농장 간 전파 차단위해 농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10건)과 공고(8건)가 시행된다.

농장 검사 주기는 산란계·종오리·메추리·종계는 평상시에는 분기 1회, 특별방역 기간에는 월 1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2주 1회로 실시한다.

육용오리는 평상시에는 사육 기간 중 1회, 특별방역기간에는 2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3회 검사한다.

한편 경북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1월 15일 영덕에서 처음 발생한데 이어 지난 8월12일 영천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가을철 이후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활동량 증가에 따른 이동 확대로 양돈농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극 활용해 차단방역을 극대화하고, 경북․대구 권역 운영에 따른 검사 강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밀집 사육단지·복합영농·위탁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점검,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소독을 실시할 에정이다.

이와함께 환경 부서에서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 및 포획단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국의 지속적 발생과 해외 교류의 증가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달 중으로 소․염소 대상 백신을 일제접종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 및 항체가 미흡농가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동안 경북․대구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강도 높은 방역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청정 경북을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