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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③ '불마켓 지속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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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일 인민은행 초대형 금융지원책 발표
'금리∙부동산∙자본시장' 3대 방향에 포커스
부동산 거래·소비 진작, 안정적 성장 기대
A주·홍콩증시 낙관론, 바닥탈출 여력 확대

이 기사는 9월 25일 오전 10시3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① '3종 금리 인하'><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② '부동산·자본시장'>에서 이어짐.

◆ 초대형 정책 호재 속 'A주·홍콩증시 향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에 이어 중국 금융당국 또한 9∙24 초대형 금융지원책 패키지를 마련하면서, A주와 홍콩증시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증권기관이 늘어났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각종 지표로 볼 때 현재 시장은 이미 바닥 구간에 있지만, 회복세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금일 등장한 초강력 금융지원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자극해 투자의 망설임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시장도 점차 바닥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방향과 관련해서는 높은 주가∙실적 탄력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15+3 자산'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흥업증권에 의해 처음 거론된 '15+3 자산'은 핵심 자산의 선별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순이익 증가율이 15%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고, 시가배당률(배당수익률, 배당 기준일 당일 종가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이 3% 이상인 '고성장+고수익+고배당'의 특징을 가진 자산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15+3 자산의 수익률은 CSI300 지수(滬深300∙후선300,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300대 대형주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현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A주와 홍콩증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신건투(中信建投) 증권의 천궈(陳果) 수석 애널리스트

"A주는 이미 바닥을 치고 약세장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호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을 권고한다. 

홍콩증시의 경우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은 없을 것이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핵심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중국 주식시장 또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중신증권(中信證券) 친페이징(秦培景) 수석 애널리스트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 진입으로 위안화 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지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성비가 높아진 A주의 바닥다지기 과정이 가속화되겠으나, 여전히 시장의 분명한 전환점 도래 시그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고배당 매력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있어 우위를 띄는 종목에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것을 권고한다.   

앞서 비관적 요인을 모두 소화한 홍콩증시의 경우 월간 단위 반등세가 반복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은하증권(銀河證券) 양차오(楊超) 수석 애널리스트

"현재 A주는 역대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에 장기적으로 A주는 상당히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주목할 A주 투자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거시경제 데이터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투자노선의 대표주자인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 기조 하에 국무원 직속 중앙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앙기업(央企)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에 연계된 중앙기업 종목과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융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수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지 않은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 진출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비교적 양호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 수요가 늘어나며 중국 수출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중금공사(中金公司∙CICC) 국내정책 연구부의 리추쒀(李求索) 수석 애널리스트

"이번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이 일정 수준 중국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음의 3가지 자산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자금의 집중 매수 주식을 주목해야 한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를 이끌어내면서 A주로의 해외자금 유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식품음료, 가전, 자동차, 전자, 기계장비 섹터의 선도기업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위안화 강세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와 종목도 핵심 투자방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해 향후 달러대비 위안화 강세(가치상승, 평가절상)가 예상되며, 이에 많은 달러 차입금을 보유한 기업은 상환 부담이 줄어들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과 비철금속, 전자, 농림목축어업, 비즈니스 소매 등의 섹터가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거론되며, 환차익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민감주에서 적지 않은 투자기회가 예상된다. 금융, 부동산 산업체인, 일부 소비재 섹터가 대표적인 경기민감주 분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지원 수위 등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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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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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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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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