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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명칭·위치 규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4:22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위치 등을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사진 = 뉴스핌 DB]

이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과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대응 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이 없어진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학교 지원 전담 기구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 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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