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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 혼조세 마감… 獨·佛↓ 英·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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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1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가 큰 움직임 없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결정이 눈 앞에 다가온 것으로 관측되면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장에서는 과연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 지수는 전장보다 0.84포인트(0.16%) 하락한 515.11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 1.9% 상승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이 지수는 미 연준 결정을 앞두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66.29포인트(0.35%) 내린 1만8633.11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5.81포인트(0.21%) 하락한 7449.44로 장을 마쳤다. 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5.35포인트(0.06%) 상승한 8278.44로 마감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MIB 지수는 1.51(0.00%) 오른 3만3569.98에,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35 지수는 40.80(0.35%) 상승한 1만1581.00으로 장을 마쳤다.

파리 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시장은 미 연준이 18일 빅 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50bp(1bp=0.01%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61%로 보고 있다"며 "이번을 포함해서 올해 중으로 총 120bp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애널리스트들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시류에 동참하게 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3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금리를 내린 이후 조성되고 있는 국제적인 인하 사이클이 더욱 순풍을 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글로벌 모멘텀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증시에 호재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란은행은 지난달 1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낮췄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향후 금리 향방과 관련해서는 ECB 내부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피터 카지미르는 10월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빠른 인하 속도는 위험하다"며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목표 수준(2%)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은 "ECB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섹터별로는 소매업이 스웨덴 패션기업 H&M의 3.1% 상승에 힘입어 0.9% 상승했다. 하지만 기술주는 1.2% 하락하며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특징주로는 프랑스 제약사 입센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RBC 캐피털의 투자등급 상향 덕분에 3.7% 상승했다. 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모건스탠리가 투자등급을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한 뒤 0.96% 떨어졌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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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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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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