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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전문가들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9:0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9:05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 종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문제 논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게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논의 공청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게임이용장애, 90%는 과학적 근거 충분해"

먼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와 관련된 연구 중) 약 90% 정도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나머지 10%는 조금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ICD-11에 등재한 이유는 이미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왔고, 공중보건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건의료 체계"라고 강조했다.

1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논의 공청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규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유병률은 2~3% 정도로, 적어도 1년 이상 게임 조절력 상실, 게임에 대한 집착,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게임이용장애라고 진단한다"며 "게임이용장애는 ADHD 등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 치료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게임 장르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게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행동, 시간 등 게임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문제인 것이다.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게임 산업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질병 코드 도입, 오남용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해"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질병 코드 국내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박건우 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단위로 정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가장 애매한 데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의학 특성상 진단 기준이란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의사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동반질환(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 있으면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들을 고쳐가면서 질환을 진단해야 하는데, 주관적일 수 있어 게임 질병 코드는 오남용되는 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12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논의 공청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에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코드가 KCD에 등재되면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 실패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셧다운제와 비교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WHO가 전문성 있는 기구이지만, ICD 자체도 권고사항이고 각국 상황에 맞게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ICD-11을 KCD에 등재하는 것의 책임은 개별 국가가 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게임이용장애 코드 등재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제도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합의 과정을 거쳐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패널 연구를 통해 게임 과몰입군이라고 하는 가장 고위험군 집단에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게임이용장애가 유지됐던 응답자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임상의학 포스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뇌의 기능적 변화나 해부학적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정부, 다각도 검토 필요성 공감..."게임이용장애 코드 도입, 내년 개정 논의 대상 아냐"

정부 부처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질병 코드 도입이 청소년과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영민 과장은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좀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진행한 연구에서 게임 이용량과 게임 이용장애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결과가 있었다. 질병 코드 등재 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역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여러 연구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갈 필요가 있다"며 "게임 이용장애 질병 체계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게임 이용 과다로 인해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해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현정 과장은 "(내년에 논의될) 9차 개정은 ICD-10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ICD-11 내 게임 이용장애 코드 도입과는 별개"라며 "내년에 예정된 KCD 개정은 현재 논의 중인 게임 이용장애 코드 도입과 무관하다. 게임 이용장애의 국내 코드 도입은 이후 10차 개정의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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