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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유학생·성인학습자 특별전형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1:1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본사항은 전문대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130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제공=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전문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우선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했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등 7개 용어로 전형 명칭을 표준화했다. 학부모, 수험생이 전형 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또 정시나 수시와 같이 모집시기 구분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2027학년도 전문대는 수시모집은 2회까지, 정시모집은 1회만 실시한다.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특징은 전문대 포털과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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