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심사 후 지정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실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9~20일,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