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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5조 거래'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0:00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경쟁사·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높시스, 앤시스 주식 100% 취득…거래금액 45.9억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검토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11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관련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 9000억원(미화 약 350억달러)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과 이번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0월 11일(금)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공정위가 시높시스-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달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반도체대전(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에서 참가자들이 반도체 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2020.10.2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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