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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이 연장돼 사업 유효기간이 더 늘어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1동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사진=뉴스핌DB]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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