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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여론 조작' MB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5:07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중대하게 훼손시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실 수석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직무 권한을 남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함으로써 기무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수행하게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요청하였는바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씨의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녹취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게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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