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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산림생태계 체계적 관리·보전"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0:54

우리나라 산림면적 629만ha...1974년 말 기준 35만ha 감소
정 의원 "산림면적 감소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과학·체계적 보호 시스템 절실"

[칠곡·고령·성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환경과 산림생물자원 등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보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현행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키 위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6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하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을 비롯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해 산림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를 다루고는 있으나,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면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해 산림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5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보전조치(OECM)의 실행 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훼손되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함께 산림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토록 하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 재해와 산림환경보호 두 가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초토화된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 2024.09.06 nulcheon@newspim.com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난 2019년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여 생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22년, 지구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산림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인 629만ha로 이는 1974년 말 기준 664만ha 대비 약 35만ha가 감소한 규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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