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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경자구역, 외국인 투자·학교유치가 좌우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3:21

산업부, 경자구역 심사 외국인 투자의향·정주여건 평가비중 ↑
고양시, 업무협약·투자의향서 등 총 138건 6조 5000억 원 체결
이 시장 "업무협약 등 투자수요 중요자료…해외투자 확보 총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첨단산업육성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외국인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 등 정주요건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지난 2022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투자수요를 중요 요인으로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영국 버밍엄 대학교 고양 국제캠퍼스 설립 의향서 체결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 2022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 일산테크노밸리 투자를 위해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총 138건 체결했으며 투자의향 총액은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JDS지구에 17.66㎢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약 87만1761㎡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연말 토지공급과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학교·단체와 체결하는 업무협약(MOU)과 투자의향서(LOI)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요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며,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외국인 학교유치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의 기업·학교·연구소·단체를 한 곳이라도 더 만나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투자를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최종 투자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를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경자구역 '수시지정' 방식 변경…민간·외국인 투자수요 중요성 증가

산업부는 2022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5~6년 주기로 시·도 일괄공모를 거쳐서 경자구역을 지정했으나, 이제는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세부절차도 개선해 신청에서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시 지정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여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외국교육기관설립 양해각서 체결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현재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활성화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기업체 수는 총 7,644개 업체이며 이중 인천(3,821), 부산진해(1,954), 광양만권(712), 대구경북(917), 이렇게 4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활성화에 큰 편차를 보였다. 

산업부가 '선 수요-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자구역 평가 변경…외국인 투자·기업유치·외국인 정주여건 강조

산업부는 올해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을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5점), 기업입주수요(25점)를 합해 50점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점),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30점),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10점)에 총 60점을 부여한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30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유치(10점) 항목은 외국인의 투자 선호, 투자실적, 투자의향(국제기구 유치 포함), 투자유치 전략과 목표의 적정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첨단핵심전략 산업유치(10점) 항목에서는 첨단 핵심전략산업 유치실적과 선정 적절성, 투자의향을 평가하고, 투자여건(10점) 항목에서는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산업, 교육·상업·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여건, 전문인력 배출, 연구역량을 살펴본다.

고양특례시-일본 ㈜나이티 투자의향서 체결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 정주환경확보(10점) 항목에서는 외국인 정주지원시설, 외국인 학교, 연구기관 등 투자의향,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중점적 평가요소로 꼽았다.

고양시, 투자수요 확보 역량 집중…양해각서 등 투자수요 판단자료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는 상황이며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자료=고양시] 2024.09.04 atbodo@newspim.com

일각에서는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투자의사를 보였던 기업·기관들과 투자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논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학교 유치는 전문성을 갖춘 해외 전문인력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반영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킹스칼리지스쿨,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국제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의과대학, 캘리포니아주 크린 루터란 고교, 싱가포르 글로벌스쿨 파운데이션 등 다수의 해외학교와 학교유치를 위한 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학교설립 논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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