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의존도 심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로포폴 등 181회 투약·대마 흡연 등 혐의 유죄
"재범 위험성 높아…마약 경각심 부족·규제 경시"
유아인 "심려 끼쳐 죄송"…지인 미술작가는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유씨의 공소사실 중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했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요 동기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약물 중독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 굳은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와 유씨의 법정구속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경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