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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0:23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김성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2024.09.03 hanjh6026@newspim.com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나 현행 법에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며 기관대립형 권력구조의 한계로 독립적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및 행정 조치 등에 따른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및 행정 조치 등에 따른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2024.09.03 hanjh6026@newspim.com

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민원건수는 한해 30만건에 육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최고수준이며 이중 악성민원의 수는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지침을 통해 접수단계부터 악성민원을 구분하고, 민원인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악성민원 발생으로 행정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시민 등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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