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유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뷰토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