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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외국인 성명 표기 통일…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4:25

성-이름 순서로 로마자 한글 모두 병기…순차적 적용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관한 표준' 예규 제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각종 행정 처리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윤숙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원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보영 기자2024.08.28 kboyu@newspim.com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특히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르면,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이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행안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윤숙 행안부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 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 제도와 민원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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