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장기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7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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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지식보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45건)을 압류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체납자 80명이 7억24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에 대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과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 압류제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지방세 체납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