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585억원·공공시설 344억원 배정
농기계·시설하우스 피해도 신규 지원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단가를 23% 인상하기로 했다. 총피해 복구비는 929억원으로 책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23일 최종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총피해 복구비는 929억원 이다. 이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이번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추 재배지 침수피해 모습 [사진=대전시] 2024.07.10 gyun5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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