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 관련이다.
앞서 허소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달 14일 대구시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광장 표지판 제막식.[사진=대구시]2024.08.22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달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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