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계빚 증가 막아라"...대출제한까지 꺼내든 은행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차단
금융당국,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택 거래와 관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조이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주담대 금리를 수차례 인상했던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린다고 밝혔다.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는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