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광현,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25세 상향...소득세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0:24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네 번째 법안
청년 자녀 '부양 크레바스'에 빠진 월급쟁이를 위한 법
"1974년부터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시대에 맞게 손 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해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여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