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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39

與 '경매차익 지급안' 골자...'전세임대'로 사각지대 보완
野 "여당안 문제점 있으나 피해자 고통 줄이고자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제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이 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다. 2024.07.18 photo@newspim.com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 장기 공공임대(최장 10년)로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받아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한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LH가 민간주택을 피해자에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이 보완책으로 담겼다.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보증금 한도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최종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발 물러나며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토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매 차익을 활용해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안은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종 3만명 이상 인정될 걸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주택을 LH가 얼마나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어려움에도 인내를 갖고 합의처리 할 수 있게 해준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문진석 의원 및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 법의 시행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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