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권에 접어드는 20일 제주에는 많은 비와 강풍이 예고되면서 제주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4.08.1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대비해 19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기상청이 태풍의 진로와 전망을 공유한 뒤 비상단계 결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태풍 종다리는 19일 오후 4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00㎞ 부근 해상에서 26㎞/h의 속도로 북상 중이며, 20일 늦은 새벽부터 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30~80㎜이며, 중산간과 산지에는 100㎜이상이다.
제9호 태풍 종다리. 2024.08.1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태풍 예비특보 발효와 함께 선제적 대응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사전통제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으로 446명을 통제 담당자로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2개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한다. 낚시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나 상습 침수도로 등 취약지역 291개소에도 자율방재단 248명을 배치해 집중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자 241명과 대피 조력자 433명을 연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위급 시 신속하게 대피를 도울 계획이다.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방지를 위해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다. 주민, 관광객, 낚시객, 연안 체험활동자 등은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으로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텔레비전(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및 하천변, 올레길 등 위험지역 통제선 내 출입금지를 당부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태풍의 강도가 약하나 올해 제주지역을 향해 북상하는 첫 태풍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태풍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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