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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조현준·현상, 공익재단 설립 동의…가족 화해 물꼬"

기사입력 : 2024년08월15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8월15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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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대기업 상속 역사 새로운 선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성그룹과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또한 조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한 바 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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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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