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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이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까지…사법리스크 덜어내는 삼성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7:47

'1심 무죄' 이어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 판결…제재 6년 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를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회장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행정소송 1심 6년 만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즉각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장장 6년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법리스크 점점 벗어나는 모습…등기이사 복귀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회장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한 이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해오고 있고,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에서 점점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후 최근까지 미등기이사 상태로 남아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하게 되면 이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커진 상황,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2008년 전략기획실 해체 이후 2010년 미래전략실이 부활한 배경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불확실성 확대가 가장 큰 이유였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황 교수는 "아직 등기이사 복귀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법원까지 가야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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