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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前 총리 협박해 금품 뜯으려 한 7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1:02

최후진술서 "질병 앓고 있어 선처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미래를 여는 사회개혁 -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3 leehs@newspim.com

A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부디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해서 유무형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참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고인은 고령으로 어지럼증과 당뇨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 수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새로운미래 법률팀 측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5월 10일에 접수됐다. 법률팀은 "A씨에 대해서는 세 차례 고발이 이뤄진 바 있지만,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낙연 본인이) 피고인의 건강을 우려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쯤 내려질 예정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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