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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주택 2.2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0:30

국유재산종합계획·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14 plum@newspim.com

정부는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는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노인 대상으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와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주택유형도 1.5룸 또는 투룸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는 시설 노후와에도 불구하고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한다.

또 투자형매각 참여대상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해 다음 달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인 동시에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다"며 "국유재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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