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계, 현행 수가체계 한계 지적...공공 재원 투입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9:35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3일 토론회 개최
상대가치제 개정 요구...과별 점수 조정 어려움 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정원별 지불제 도입 주장...시장 실패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 재원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대병원 양윤선홀에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지난 6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인 우병준 씨는 의료수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사회적 자성과, 위중증 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 씨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정책으로 수가를 통제해온 데 반해, 의료의 이용이나 의료 공급 형태는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비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치료 등 각 행위마다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환자가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는 하지만,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산출 및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급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응급의료나 중증 의료가 유지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행위별 수가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피과와 불공정 보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상대가치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재정의 틀을 정해 놓고 각 과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해 재원을 분배하는 현행 체제로는 수가 보상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대가치제는 의료 서비스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보상하는 제도다. 진료, 검사, 수술 등 의료 행위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대가치제는 어느 과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과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과 별로 견제를 하며 싸움이 일어난다. '너희끼리 싸워봐라'는 식으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상대가치의 조정의 첫 번째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 있다. 정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던져주고 의협 안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의협 내에서 각 과가 조절이 안 된다. 자기 과 점수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과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계는 정부에 추가 점수(재원)를 요청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를 원가주의로 단순하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격차에 대한 지적이다.

지 교수는 "의료 원가 산출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은 CT·MRI를 24시간 가동한다. 반면 지방병원은 가끔 돌린다. 그런데 원가 비용의 보상을 하나의 수가로 해놓는다"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제 증액,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면 곤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상대가치 점수 증액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신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를 더 부여하는 부분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각 과별로 증액해 달라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지금보다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별 의료 원가의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신 교수는 "CT·MRI의 경우 지방은 당연히 가동 빈도가 적고, 수도권 모 병원은 밤새 돌리지만,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이 불리하고 지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지방 의사들의 수입이 대도시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직역에게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의 행위별 수가의 가격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의 가치를 전적으로 공급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치료하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 정원별 지불제로 개편해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우 선생이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며, "정말 중요한 의료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는 환자가 적더라도 해당 과의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정원별 지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원별 지불제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 기피과에서 연간 발생하는 환자와 수술 건수를 계산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고 계속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장 실패의 현상"이라며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 단체는 의료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정책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수가와 보상의 자원은 공유재이고, 이를 구성하는 주체는 의료 소비자"라며 "보상 체계를 결정할 때, 보상의 가중치를 소비자들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금의 상한선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도입되고 의대 정원이 확장됐을 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선이 예측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체계의 조율과 조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