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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금감원 보고 지연? 우리은행 "규정에 근거"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26

우리은행, 전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의혹 해명
부당대출 1000억? "자체 파악한 것과 상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과 관련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우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대출이 집행돼 상부에 보고된 것만 10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또한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리은행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월 임모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우리은행은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신용평가와 여신취급 소홀 등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얘기다.

이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 3월이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병행했다.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며 "금감원은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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